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6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 4길 8 소재 양산 경찰서에 “C 이 2017. 6. 10. 만취한 상태인 진 정인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 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19 경 위 양산 경찰서에서 순경 D로부터 준강간 피의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6. 10. 16:00 경 E 해수욕장에서 C이 갑자기 입에 뽀뽀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2017. 5. 경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둘이 서만 따로 만난 사실이 있고, 2017. 6. 10. 16:00 경 E 해수욕장에서 서로 좋아서 뽀뽀한 후 근처에 있는 F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볼을 비비며 뽀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였고, 그 후 울산 울주군 G 소재 H 모텔에 가서 약 4 시간 30분 동안 같이 있는 등 C이 강제로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거나 만취한 피고인을 의사에 반해 모텔로 데려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구두 고소 및 진정을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카드 내역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 상 당시 C이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여 진정하였다며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C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경위, 체류시간 (4 시간 상당), 모텔 안에서의 행동 및 대화내용, 남편과의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이 모텔에 나온 후의 대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C의 강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