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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538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