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9. 25.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12. 20.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측정방식 등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680m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으로서 그 사이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2년간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가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 횟수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