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2: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점포 앞에서 ‘남자 손님 1명이 혼자 술에 취해서 욕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 H가 이렇게 하더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에 대하여)
1.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욕설하면서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