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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고인돌공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소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