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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94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G회사(구, H)의 대표, I, J, K, L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A은 M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B은 N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C은 O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D는 P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F은 상호없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Q, R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3. 7. 7.까지 부산 동구 S에 있는 T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M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운송된 의류 등 화물을 부산 사상구 U 소재 V 내 W 등 의류나 잡화 판매 점포에 운송해 주고 점포주들로부터 1포대당 2,000원 내지 6,000원의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3. 6. 28.까지 부산 동구 S에 있는 T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N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운송된 의류 등 화물을 부산 금정구 X대학 부근에 있는 Y 등 의류나 잡화 판매 점포에 운송해 주고 점포주들로부터 1포대당 2,000원 내지 1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1. 1. 17.부터 2013. 6. 27.까지 부산 동구 S에 있는 T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O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운송된 의류 등 화물을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Z 등 의류나 잡화 판매 점포에 운송해 주고 점포주들로부터 1포대당 2,000원 내지 1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