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정5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 경북 청도군 B에 소재한 C㈜에서 구매한 수입된장 14kg, 30박스를 춘천시에 소재한 D식당에 판매하면서 유통경로를 독점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과 용기 규격, 포장의 표시 등의 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임의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제품사진, 관련 사진, 거래명세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표시사항을 제거한 후 판매한 식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