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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32404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는 316,197,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D 지상의 A아파트 5개동 265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자 시공자이고, 피고 공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착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07. 8. 2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09. 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화성시장)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를 지급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3) 피고 공사는 2009. 7. 2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 화성시장, 주채무자 피고 회사로 하는 각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1 E 404,065,512 2009. 8. 27. ~ 2010. 8. 26. 1년차 2 F 404,065,512 2009. 8. 27. ~ 2011. 8. 26. 2년차 3 G 606,098,268 2009. 8. 27. ~ 2012. 8. 26. 3년차 4 H 303,049,134 2009. 8. 27. ~ 2014. 8. 26. 5년차 5 I 303,049,134 2009. 8. 27. ~ 2019. 8. 26. 10년차 4) 위 각 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