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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6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2. 10.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B는 2006. 3. 15.부터 2012. 7. 20.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에 순차적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원고

근로기간 회사 A 2002. 10. 1. - 2009. 12. 31. D 2010. 1. 2. - 2012. 5. 31. 피고 B 2006. 3. 15. - 2009. 11. 2. D 2009. 11. 2. - 2012. 7. 20. 피고

나.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12. 7. 23. 900만 원, 2012. 7. 25. 100만 원, 2013. 3. 8. 4,577,144원 합계 14,577,144원을, 원고 B에게 2012. 8. 22. 200만 원, 2012. 9. 17. 2,939,663원 합계 4,939,66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E은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다가 법인인 D, 피고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E이 D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D과 동일한 회사다. 원고 A는 F에 2000. 1.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D, 피고가 순차적으로 설립되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D, 피고에 계속적, 순차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도 마찬가지로 F에 2006. 3. 1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설립되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속근로기간인 2000. 1. 1.부터 2012. 5. 31.까지의 퇴직금 59,314,657원에서 기지급퇴직금 14,577,144원을 공제한 나머지 44,737,5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계속근로기간인 2006. 3. 15.부터 2012. 7. 20.까지의 퇴직금 16,248,883원에서 기지급퇴직금 4,939,663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09,22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F은 E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고, D,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