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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9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8:19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2호 점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마시면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 씹할 너나 조용히 해 "라고 말하고, 손님들을 가리키며 " 저 새끼들도 다 떠들 자나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업무 방해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 병 및 알콜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