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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304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73,180원, 원고 B에게 15,335,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8.부터 2019. 7....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D 건물 3층에 거주하며 평소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원고 A와 그 딸 원고 B이 집에서 이상한 약품을 사용하여 불상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몸에 이상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10. 8. 12:40경 부산 연제구 E 앞 노상에서, 원고들을 만나게 되자 원고 A에게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원고 A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원고 B이 쓰러진 원고 A를 끌어안자 원고 B의 목과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3~6번 다발골절상을, 원고 B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4~8번 골절, 좌측 견부 염좌,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악관절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 A 1) 치료비 : 3,091,028원 2) 일실수익 : 1,282,152원(= 106,846원 × 입원기간 17일 중 주말을 제외한 평일 12일) 3) 위자료 : 10,000,000원 4) 합계 : 14,373,180원

나. 원고 B 1) 치료비 : 2,770,780원 2) 일실수익 : 2,564,304원( = 106,846원 × 입원기간 35일 중 주말을 제외한 평일 24일) 3) 위자료 : 10,000,000원 4) 합계 : 15,335,084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373,180원, 원고 B에게 15,335,084원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