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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64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북구 C아파트 707동 1801호에서 D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D의 동의도 받지 않고 D가 2009. 2. 18.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5150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선서문에 작성한 자필서명을 오려 이미 작성된 확약계산서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새로운 확약계산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약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 내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확약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10 약정금 사건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