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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2 2016가합53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64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강원도 횡성군 C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전기, 부착형 구조물)를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를 통틀어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1. 공사 및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란에는 ‘잔금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비 총액의 30% 현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치범위 및 인도조건’ 란에는 ‘1.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전기, 부착형 구조물 공사까지(단, 한국전력공사 개통연계비 별도),

2.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7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양광으로 발전한 저압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하는 고압전기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수배전반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수배전반 설치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였는데, 공사비용으로 합계 53,891,820원(= 크레인 작업비 275,000원 고압계량기 880,000원 D레미콘비 1,142,420원 한국전력공사 불입금 242,000원 패키지 판넬 설치비 51,352,400원 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수배전반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000,000원과 이 사건 수배전반 설치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용 53,891,820원을 합산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