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가단115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아산시 F 임야 12,000㎡ 중,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아산시 F 임야 12,000㎡ 중,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