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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5 2015나22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 경위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3. 3.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매출누락액 198,039,03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처가 불분명한 위 익금산입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B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B이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4. 6.경 B에게 59,374,040원(납부기한 2014. 6. 30.)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B은 2014. 6. 24. 처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자산 상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2014.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