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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4 2011고단57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피부관리실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광주 남구 F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전남 해남지적 55호 고령토 광구개발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5,000만원을 투자했으니 믿고 빨리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무안 해제 소재 광산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전남 해남지적 55호 고령토 광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B이 위 해남지적 55호에 5,000만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실적 자료 및 통장잔액자료 제출)

1. 사업설명서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광업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는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본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까닭은 피해자 측에서 당초 약속하였던 투자금액 2억 원에 못 미치는 5,000만 원만을 투자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광업권이 충분한 담보가치와 환가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