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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89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0.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와 원고가 살던 마을의 이슬람교 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5. 11. 24.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법무부장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단16368호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77027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5. 31.자 2017두39129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통틀어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법무부장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고향 마을의 이슬람교도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가족도 모두 이슬람교도였다.

그런데 맏아들인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자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와 고향 마을의 다른 이슬람교 신자들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