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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19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9의 5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성산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가격 43,410,000원인 제너시스 3.3 승용차를 임대보증금 13,023,000원, 계약기간 44개월, 월 대여료 1,150,6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9.경 서울 강남구에서 후배인 B실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납부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