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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던 시점 또는 출발한 직후에 교차로를 향해 다가오는 피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급히 제동하여 좌회전을 멈추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피 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7호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규정하므로, 무면허 운전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2: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교차로를 하나은행 골목 방면에서 송 공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