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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3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6년 8 월경부터 2017. 12. 10.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3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2동 2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 나가.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등, 팔, 머리 부위를 때리고,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발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밥상 다리(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 기록부

1. 피해자와 피의 자가 나눈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프라이팬과 밥상 다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