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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5 2014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4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 및 벌금 10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F지사(이하 ‘F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F지사의 G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H은 ㈜I의 사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 J에 있는 F지사 사무실에서 H에게 F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K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I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7%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H은 곧바로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계약체결 담당부서인 L부의 M 부장 및 위 A과 협의하여 ㈜I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13.경 위 A의 결재를 받아 2014. 2. 27.경 ㈜I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발주 직전인 2014. 2. 25.경 계룡시 계룡대로 304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4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F지사장실에서 H으로부터 위 ‘K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I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사대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2. 초순경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I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27.경 ㈜I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H은 2014. 3. 1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뒤편 이면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