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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51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노래방’에서 F에게 사실은 피해자 C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회장이 뇌물을 먹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G 경영의 ‘H’ 앞에서 G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시에서 돈을 받아먹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