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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22:10경 화성시 B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량이 상당하였으며, 단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