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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272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기재 건물 중 2층 204호(21.63㎡)를 명도하고,

나. 금...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6. 8. 31.자 별지 목록 기재 기재 건물 중 2층 204호(21.63㎡)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명도 및 명도 완료시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