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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808

수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3,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 계약일 분양대금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서귀포시 B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5호 (이하 ‘405호’라 한다) 2014. 12. 25. 195,600,000원 (원고의 자금 78,240,000원, 나머지는 대출) C회사, 주식회사 아름다움 2015. 9. 14. 서귀포시 D아파트 제205동 제4층 제404호 (이하 ‘404호’라 한다) 2014. 12. 25. 181,600,000원 (원고의 자금 87,640,000원, 나머지는 대출) 주식회사 케이앤씨개발 2015. 9. 23. 서귀포시 B아파트 제109동 제2층 제204호 (이하 ‘204호’라 한다) 2015. 1. 22. 265,100,000원 (원고의 자금 106,040,000원, 나머지는 대출) C회사, 주식회사 아름다움 2015. 9. 14. 나.

원고는 405호, 404호, 204호와 관련하여 위 각 분양계약일에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관리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관리 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목적 부동산을 피고가 제2조의 계약기간동안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임대관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및 확정수익 보증기간) 임대관리 위탁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0년으로 하며, 최초 확정수익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갱신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1. 피고가 이 목적 부동산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제2조의 계약기간동안 아래의 확정 임대 요율에 따른다.

구분: 계약개시일(입주지정일 말일 이후 만 2개월이 지난 익월 1일)로부터 24개월간 임대요율: 년 11% 다만, 40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