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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1.19 2010가합36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9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그 아들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가천의대길병원(이하, 위 병원 및 병원 의료진을 통칭하여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의사로서 원고 A의 주치의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뇌심부자극술 시행 경위 등 1) 원고 A은 2004.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4. 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뇌 MRI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광범위한 뇌 위축’ 등의 소견이 보였다. 2) 그 후 원고 A은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E으로부터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을 시술받기로 결정하고, 2009. 5.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09. 5. 21. 07:00경 원고 A에 대한 뇌심부자극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07:21경부터 원고 A의 머리에 렉셀(Leksell, 환자의 두개골에 장착하는 도구로서 이마와 뒷머리에 각 두 곳씩 4개의 금속나사못을 환자의 피부를 뚫고 두개골에 홈이 생길 때까지 깊이 박는 의료기구이다

)을 장착하고, 렉셀이 장착된 머리를 프레임(Frame, 렉셀을 착용한 환자에 대하여 뇌 MRI 촬영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고정틀을 말한다

에 고정한 다음 같은 날 08: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