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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2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가 2013. 11. 1.경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광양시로부터 공사대금 58,561,850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존에 순천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2012. 7. 30.자 납세증명서 1장을 스캔하고 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4년 03월 01일”, 발급일자를 “2014년 02월 03일”로 수정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3. 13: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이 위조한 납세증명서사본,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급공사의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체납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