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5: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운 천저수지 방면에서 E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삼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남, 81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 호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