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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16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이하 ‘짝퉁’상품)의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짝퉁’가방 등을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고 공장에서 ‘짝퉁’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공장 및 서울 동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IOU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6억 2,000만 원 상당), 지갑 3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을 제조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6. 19.경 위 E에 있는 지하 1층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990만 원 상당),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등록상표인 ‘MCM'(상표등록번호 제14883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6. 1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짝퉁’가방 보관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25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23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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