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0.30 2014가단20148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C 답 995㎡ 및 D 전 57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60,000,000원은 2012. 11. 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잔금시 상환 또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11.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2.경 피고에게 ‘잔금을 2012. 12. 20.까지 지급하겠으며, 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 5천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7.경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3. 3. 31.경 피고에게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