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E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잠이 깬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는데 일반 카메라와 어 플 카메라에 자신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았다는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확인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 등에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E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 부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피해자의 귀와 발가락 부위를 찍었다는 점만 인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