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그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인은, 피고인이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동안 양쪽 방향의 진행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 신호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로에는 각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내의 모든 차량은 위 각 차량 신호등만으로 통제되는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위치한 차량 신호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