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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1064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4,109,839원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2) 피고...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N’)은 공주시 M 잡종지 17,000.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639,979/1,700,020 지분(이하 N이 보유하였던 위 지분을 ‘N 보유 지분’)을 보유하였는데, N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총 1,658,393/1,700,020 지분(이하 ‘원고 보유 지분’)의 보유자들은 2010. 4. 19. 원고와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위 건물 중 대지권이 없는 다음 표 1 기재 호실(별지 건물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표 1] 피고 호실 소유권 취득일자 1 B 지하층 P호 (이하 ‘P호) 2001. 5. 15. 2 C 1층 Q호 (이하 ‘Q호) 1995. 8. 25. 3 D 지하층 R호 (이하 ‘R호) 2005. 12. 8. 4 E 1층 S호, T호, 2층 U호 (이하 ‘S호등 3호실) 2010. 6. 30. 5 F 2층 V호 (이하 ‘V호’) 1999. 6. 1. 6 G 1층 W, 지하층 X호 (이하 ‘W호 등 2호실) 2008. 2. 26. 2008. 9. 9. 7 H 지하층 Y호 (이하 ‘Y호) 2008. 12. 10. 8 I 지하층 Z, AA, AB, AC (이하 ‘Z호 등 4호실) 1997. 8. 20. 9 J 3층 AD호, AE호 (이하 ‘AD호 등 2호실) 1999. 8. 30. 10 K 지하층 AF호 (이하 ‘AF호’) 1997. 9. 24. 11 L 5층 AG호 (이하 ‘AG호’) 2002. 1. 30. 【인정근거】피고 B, D, I, K에 대하여: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보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4. 19.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호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