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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2노503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소주 2병 정도)을 넘는 양의 술(소주 3병, 맥주 1.5ℓ 1병)을 마셔서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 등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의 주장에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누락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과 B의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24. 23:20경 아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31세), 피해자 L(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위 편의점 뒤쪽으로 걸어가자 위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뒤, 피고인 C, A은 피해자 K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가 피해자 K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신용카드 3장, 현금 2만 원, 미화 5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