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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20가합41087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0년 제 162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