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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단671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D, E,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갑1호증의 2,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