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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E의 진술이 담배를 교부받은 시간, 장소, 담배종류 등에 대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E이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G, F도 E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여자 중학생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