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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88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위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면 분할된 토지 중 일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