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4가단147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대구 달성군 U 주차장 1260.8㎡ 지상 V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 대지권 비율 면적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소유 호실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비율 제비이동 104호 279.3 10.7517 115.1235 제비이동 105호 22.8 0.8777 9.3978 제비이동 106호 22.8 0.8777 9.3978 제123층 제피케이호 2141.32 82.4308 882.6216 합계 2,466.22 94.9379 1,016.5407 2) 피고들 피고 소유 호실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비율 B 제에이동 101호 31.1450 1.1989 12.8375 C 제에이동 102호 35.8750 1.3810 14.7872 D 제에이동 103호 35.8750 1.3810 14.7872 E 제에이동 104호 35.8750 1.3810 14.7872 T 제에이동 105호 15.8450 0.6100 6.5311 F 제에이동 106호 29.7250 1.1443 12.2522 G 제에이동 107호 31.1750 1.2001 12.8499 H 제에이동 108-1호 17.0710 0.6571 7.0364 I 제에이동 108-2호 13.8890 0.5347 5.7248 J 제에이동 109호 29.5200 1.1364 12.1677 K 제에이동 110호 29.8800 1.1502 12.3161 L 제에이동 111호 23.3700 0.8996 9.6328 M 제에이동 112호 23.3700 0.8996 9.6328 N 제에이동 113호 23.3700 0.8996 9.6328 O 제에이동 114호 24.5100 0.9435 10.1027 P 제비이동 101호 42.6300 1.6411 17.5715 Q 제비이동 102호 23.3700 0.8996 9.6328 R 제비이동 103호 23.3700 0.8996 9.6328 S 201호 102.7300 3.9546 42.34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2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을 합하면 별지2 “점유면적”란 기재 각 면적이 되는바, 피고들은 각 그 대지권 비율에 의한 대지권 면적을 초과하여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 그 대지권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