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60]
1. 피고인은 2015. 3. 19. 19:30 무렵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엡솔루트 보드카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토닉워터 2병 등 시가 합계 18만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21:40 무렵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엡솔루트 보드카 양주세트 1개, 토닉워터 2병 등 시가 합계 14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21] 피고인은 2015. 1. 29. 19:00 무렵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22] 피고인은 2015. 1. 28. 22:50 무렵 부산 금정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