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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6 2020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3. 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흥남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남, 53세) 운전 G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탈착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473,9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F), 견적서, 각 수사보고(차량 충격정도 관련, 사고영상 첨부 등 관련, 피의차량 잔재물 사진 첨부 관련), 차량사진, 잔재물 사진 피고인은 왼쪽 귀에 돌발성 청력소실 증상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내용과 규모,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