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스님으로 생활하면서 강릉시 H에 있는 I에서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17.경 사망하였다.
다. 이후 2014. 8. 13.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피고 B는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배우자로서 또 다른 상속인인 피고 C는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6.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7.까지 망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2008. 10. 27.자 차용금’이라고 한다), G은 망인에게 2010. 1. 15. 3,300만 원, 2011. 3. 8. 3,500만 원, 2012. 6. 22. 3,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2010. 1. 15.자 차용금’, ‘2011. 3. 8.자 차용금’, ‘2012. 6. 22.자 차용금’이라고 하고, 위 4건의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고 한다), 그동안 원고와 G은 망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G이 2012. 6. 22. 망인에게 위와 같이 3,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망인, G이 모두 합의하여, 망인이 2013. 12.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E 부동산 및 F 부동산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내용이 기재되고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과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