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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7 2014구단545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원고 D에게 한 도로변상금 3,57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 ‘건물 소재지’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1978. 3. 10. 서울 종로구 E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1988. 9. 20. 서울 종로구 E 도로에 관하여 1988. 5. 1.자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7. 8. 16. 위 E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F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피고는 2013. 12. 6.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건물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 ‘점유면적’ 기재 각 면적(이하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를 적용하여, 원고 D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를 적용하여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B, C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 A, B, C은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스스로 내지 전 소유자를 합하여 20년 이상 공연, 평온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