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공1989.5.15.(848),660]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으로서 대표자인 회장을 대리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장의 인장을 사용해 온 자의 어음배서가 그 연합회 대표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대표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사단법인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대한어머니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폄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그 산하에 별도의 법인인 원판시 소외 조합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나 위 조합은 모두 그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의 81지상의 피고소유 건물 내에 두고 있으며 위 약속어음발행 무렵에는 소외 1이 소외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한편으로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그 부회장 겸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소외 2는 서울여자대학학장직을 맡고 있어 피고 사무실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고무명판과 회장 소외 2의 인장을 그 총무간사인 소외 3에게 보관케 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소외 조합의 선고장 자격으로 원고와 위의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담보제공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2의 동의나 승낙 없이 소외 조합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피고의 부회장 겸 사무총장의 직무로서 회장 소외 2 명의로 배서를 하고 소외 3에게 지시하여 소외 3이 보관중인 위인장 등을 그 배서인란에 날인하게 하여 그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연합회에서는 이사로서 회장인 소외 2외에는 그 대표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에는 그 내부에 위임전결규정이 있어 직원보수의 지급, 공공요금 관리유지비 및 1건당 1,000,000원 미만의 지출사무등에 관하여는 상근 부회장인 소외 1이 전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어음은 원고 회사의 사원인 소외 4가 소외 조합의 상무 겸 피고 발행기관지의 편집국장인 소외 5를 통하여 교부 받았을 뿐, 동 소외인은 위 어음을 교부 받을 때에 그 배서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내부위임전결 규정이나, 소외 1에게 어음의 배서에 관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조사한 일이 없었고, 그 대표자인 소외 2에 그 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5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의 배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 소외 2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단법인인 이상 그 대표자 아닌 사람에게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쉽사리 믿을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 대표자 등에게 문의 확인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고, 그랬더라면 동소외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는 사실을 쉽게 알 수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 즉 소외 1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전결처리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 대표자인 소외 2가 피고 사무실에 출근한 일이 없다거나 소외 조합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들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어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그 산하에 별도의 법인인 소외 대한어머니회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고 피고와 소외 조합은 모두 그 사무실을 원판시 피고소유 건물 내에 두고 있으면서 소외 1이 피고 연합회의 선고로서 부회장겸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한편 소외 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인 회장 소외 2는 서울여자대학 학장직을 맡고 있어 피고 사무실에서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부회장겸 사무총장인 소외 1에게 직원보수의 지급등 피고 연합회의 일상업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하고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 소외 3이 보관하고 있는 회장 소외 2의 인장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고 위 소외 1은 회장 소외 2를 대리하여 피고연합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소외 2의 인장을 수시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인장을 사용하여 원판시 어음의 배서를 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4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상무 겸 피고 발행기관지 편집국장인 소외 5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의 배서가 된 원판시 어음을 교부 받을 때 피고 연합회 회장인 소외 2가 그 어음배서를 한 것이 아니면 위 소외 1이 소외 2의 위임을 받아 소외 2를 대리하여 그 어음배서를 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앞서 본 전후사정으로 보아 소외 2가 위 어음배서를 한 것이 아니면 회장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소외 1이 어음배서를 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 측에서 피고의 내부위임전결 규정이나 위 소외 1이 피고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와 그 배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인인 피고의 대표자에게 문의하는 등 이를 확인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믿은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서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의 배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것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