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니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서 폭력 성향의 전과가 절반이 넘는 5회에 이른다 원심은 4회라고 하였으나, 5회라고 봄이 옳다.

(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직접적으로 음주 때문인 전과가 2 차례나 있는데( 음주 운전, 위험 운전 치상),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비슷한 범행을 향후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