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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회(징역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6 ~8cm )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의 자수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상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관련 범행은 필로폰 2회 투약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하며 피고인이 버는 돈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으로 함께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3년 3년/2)},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