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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4 2019노100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다른 계에서 피고인에게 미납한 계불입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계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계주가 지정된 계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가지고 계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계주의 계금지급 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주가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 지급일 혹은 그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 종료된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미납한 계불입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사건 계금과 정산하자고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의 미납계불입금이 이 사건 계금을 초과한다는 것을 밝힌 점(내용증명서류<증거기록 제16, 17면>), ② 피고인의 통장내역, 계장부, 피고인의 정산요청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자가 과거 종료된 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미납하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내용증명서류<증거기록 제16 내지 26면>, 수사보고(피의자제출 반소장사본 첨부)<증거기록 제27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