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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53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 기억 방 장기기억 학습기 1대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19:50 경에서 같은 날 20:50 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넘어 침입하여 부엌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우체국 카드, E 마트카드, 해피 포인트 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과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죽 지갑이 담긴 시가 9만 원 상당의 키플링 여성용 가방 및 거실에 있던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18:44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목장에 이르러 내실까지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4.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5 돈, 24k, 독수리 모형),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 목걸이 (3 돈, 24k),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넥타이 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 각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외국 동전 및 작은 방에 있던 현금 2만 원, 2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