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6 일 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000만 원 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6일 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0.부터 2017. 2. 1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C 이고, 피고인은 단지 C의 부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6 일 만 쓰고 변제하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6일 만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금 관련 사업을 하는 상당한 재력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