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노94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9. 13. 내지 2013. 9. 16. 사이에 피해자( 이 법원 2013 고합 220호 강제 추행 치상 사건의 피해자) 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보았다’ 고 기억하는 상태에서, 위 강제 추행 치상 사건 피고인 C의 변호인으로부터, 날짜에 있어 2~3 일 정도의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전 자문을 들은 바 있어, 더 이상 기억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날짜와 시각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반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